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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IND 민원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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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 '''이해관계인 (현 등록 저작자):''' 오영택 (예명: 우왁굳) - 등록 작사가 Young Vibe - 등록 작곡가 '''대상 저작물:''' '''작품명:''' RE:WIND '''작품번호:''' 100004038766 ---- '''신청 배경''' 본 신청인은 이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본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신청번호 1AA-■■■■-■■■■■■■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는 공식 답변을 통해, 본 사안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 고소 없이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비친고죄’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보호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회신하며, 귀 협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본 신청서는 국가 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법률 검토 및 공식 안내에 따라, 귀 협회에 등록된 저작물 정보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 취지''' 본 신청인은 귀 협회에 신탁 등록된 상기 음악저작물 'RE:WIND'의 작곡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실질적인 공동저작자인 최사나(활동명 sana)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에 귀 협회의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 정보의 오류를 바로잡고 최사나를 정당한 공동 작곡가로 등재하는 절차를 개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신청 이유''' '''1. 최사나는 본건 저작물의 명백한 ‘공동저작자’입니다.'''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 기여’를 하여,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본건 저작물은 아래와 같은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최사나를 포함하는 공동저작물임이 입증됩니다. '''가. 명백하고 핵심적인 ‘창작성 기여’의 존재:''' 최사나는 아이디어나 단순 보조를 넘어, 음악의 핵심 표현 형식 자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멜로디 및 구조 창작:''' 2021년 7월 28일 및 8월 1일 방송에서 '''“벌스, 코러스, 싸비(하이라이트)까지 기여했다”'''고 명확히 공표했습니다. '''회음 창작 및 제작 과정 시연:''' 2021년 8월 1일, 화음 제작 과정을 실시간 방송으로 시연하며 자신이 창작 행위를 공개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나. 명백한 ‘공동창작의 의사’ 및 유기적 협업 관계의 존재:''' 본건 저작물은 각자의 독립된 작업이 아닌, ‘이세계아이돌 데뷔곡’이라는 단일의 목표 아래 진행된 명백한 협업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공유:''' 최사나는 “이전에 작업한 화음을 영바이브에게 넘겼다”고 언급하며, 창작 과정에서 결과물을 공유하고 협력했음을 밝혔습니다. '''총괄 제작자의 제작 지시 및 승인:''' 최사나는 “우왁굳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화음을 제작했다”고 밝혔으며, 총괄 제작자인 우왁굳은 해당 제작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방송에서 들어본다”, “마음에 든다”''' 는 채팅을 통해 '''창작 행위를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프로젝트에 사용하겠다는 의사까지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이는 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입증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2. 현 등록 저작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사실과 배치됩니다.''' '''가. 영바이브의 ‘100% 단독 작곡’ 주장의 허구성:''' 영바이브는 “작업실 골방에서 혼자 3시간 만에 데모 버전이 나온 곡”이라며 100% 단독 창작을 주장했으나, 이는 상기된 모든 협업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그는 최사나의 기여에 대해 “창작이 아니다” 라고 폄하했다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고, 관련 질문 댓글을 모두 삭제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 신빙성이 매우 낮습니다. '''나. 우왁굳의 ‘권리 구매’ 및 ‘방관’ 주장의 허구성:''' 우왁굳은 영바이브로부터 모든 권리를 구매했다고 주장했으나, 총괄 제작자로서 최사나의 창작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피드백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최사나의 기여를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직접 등록해야 한다”는 초기 해명은, 이후 본인이 직접 작사가 ‘감자가비’를 등록해 줌으로써 스스로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3.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상태의 시정 필요성''' 상기와 같이 최사나는 본건 저작물의 명백한 공동저작자임에도, 귀 협회 등록 정보 및 모든 공식 매체에서 이름이 누락되어 저작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성명표시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결론''' 이상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음악저작물 ‘RE:WIND’의 작곡가 정보에 최사나가 누락된 것은 명백한 오류이자 권리 침해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총괄 제작자와 다른 작곡가가 기여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귀 협회에 등록된 저작물 정보의 정확성을 바로잡기 위해, 본 이의신청을 근거로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시어, 허위로 등록된 저작자 정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추신, 최사나는 현재 Hebi.로 따로 활동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증 자료 목록''' '''(자료 용량이 커 따로 링크 남깁니다)''' [[https://mega.nz/file/oAS5habZ#RZDaQi_82atp614BKsWVME80_wSf-hxYLVuL8Q5X9pfi]] [[https://mega.nz/folder/QVQoGTky#QzWAVcij3_1zpi2yb-z4ZA]] 최사나의 작곡 기여(벌스, 코러스, 싸비, 화음) 발언 및 제작 방송 영상 (2021.07.28. / 2021.08.01.) 총괄 제작자 우왁굳이 상기 방송을 시청하며 남긴 채팅 내역(“마음에 든다” 등) 최사나와 영바이브의 협업 관계(파일 전달 등)에 대한 최사나의 발언 자료 피민원인 영바이브 및 우왁굳의 모순된 해명 자료 (유튜브 커뮤니티, 왁물원 게시글 등) 작사가 ‘감자가비’의 저작자 추가 등재 선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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